"제약·바이오 분할출원도 심사유예 가능" 특허절차 개선

연합뉴스       2025.07.08 15:13   수정 : 2025.07.08 15:13기사원문

"제약·바이오 분할출원도 심사유예 가능" 특허절차 개선

특허청 현판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특허청은 의견서 제출 기한을 늘리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내용 등으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 제출 기간(2개월)은 해외 주요국(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보다 짧아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내야 했다.

이에 의견서 제출 기간을 4개월로 연장, 월 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였다.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유예(출원인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허용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받으려는 출원인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유예 신청을 제한해 왔다.

법 개정에 따라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 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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