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1
2025.07.08 15:42
수정 : 2025.07.08 15:42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8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사 편의를 부탁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시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고,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돈 전달자를 회유하고 자백받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 같은데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유는 억측이고, 전달자는 처음부터 자백했다"며 "수수한 금액 2억원으로 거액이고, 사후 돈을 전달한 이를 회유했던 정황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8월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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