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이상 휴식' 재추진
연합뉴스
2025.07.08 16:10
수정 : 2025.07.08 16:19기사원문
규개위 규제심사서 재검토 권고에 재심사 요청
노동부,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이상 휴식' 재추진
규개위 규제심사서 재검토 권고에 재심사 요청
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후 규개위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실제 전날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면서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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