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생중계 되나…법원, TF 꾸려 법적·현실적 여건 검토
뉴스1
2025.07.08 18:22
수정 : 2025.07.08 18:22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중계 가능' 조항에 따라 중계방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적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0일 특검법 공포 이후 '재판 중계방송 지원 TF'를 구성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통상 재판 절차 관련 법이 제·개정될 때 일선 법원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특검법에 따라 재판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전산·영상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해 TF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TF은 이번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 중계'가 가능한지, 헌법이나 대법원 규칙, 법원조직법 등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지 등 법적 검토 중이다. 사건 관계인이나 증인 등의 신상 공개로 인해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중계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예산 등 현실적 여건도 파악하고 있다. 다수 피고인이 연루돼 있고 증인도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생중계에 투입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 중계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재판부의 의견 요청이 있거나 중계 허가가 있을 경우 TF가 대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1심과 2심 재판 촬영·중계는 공판이나 변론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2차 기일 공판 개시 전 영상 촬영이 허용된 적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선고기일 당일만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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