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제작한 의사에 집행유예…"우울증 탓"

뉴시스       2025.07.09 04:01   수정 : 2025.07.09 04: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영국에서 아동 음란물 제작·소지 혐의를 받는 폴 스터치(41)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2025.07.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용중 인턴 기자 =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영국의 한 40대 의사에게 현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킹스턴어폰템스 크라운 법원은 세 건의 아동 음란물 제작·소지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전문의 폴 스터치(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30일 간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18개월 간의 보호관찰, 7년 간 성범죄자 명부 등록, 인터넷 사용 제한 조건 등의 명령도 내렸다.

스터치는 수백 장의 아동 노출 사진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범행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스터치는 2023년 9월9일부터 같은해 10월17일 사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브라운 판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겠지만, 분명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 이들의 나이와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터치는 잠복 경찰관과의 온라인 채팅에서 4살 아이에게도 성적인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자택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스터치는 자택 수사 당시 (아동 노출 사진이 든) 저장 장치를 훼손하려 했다. 해당 장치에는 여러 아동들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4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스터치의 변호인에 따르면 스터치의 범행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직접적으로 아동과 접촉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스터치의 변호인은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일했다. 코로나19 병동에서의 업무가 정신적 붕괴를 초래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며 스터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법원이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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