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통제" vs "中 공안체제"…검찰개혁 공청회 격돌 '예고'
뉴스1
2025.07.09 06:03
수정 : 2025.07.09 06:03기사원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3개월 내 입법을 예고한 민주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에는 민주당 측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와 국민의힘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가한다.
양측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로 들며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 부작용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원 변호사는 진술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수많은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핑퐁을 거듭하며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놓치고 있는 복잡한 실무상 경우의 수에 대한 해답이 없는 법안 통과는 제도적 모험"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모든 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직접적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문규 교수는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을 제도적으로 이행할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을 저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해 연착륙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반박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적정성 통제를 위한 여러 제도와 기구들을 마련하는 것이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라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에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