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7.09 08:37
수정 : 2025.07.09 08:37기사원문
도·시군 특사경, 지난달 221곳 합동 특별단속 4건 적발…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이번 단속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C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D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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