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인당 최대 55만원
뉴시스
2025.07.09 10:19
수정 : 2025.07.09 10:19기사원문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21일부터 1, 2차로 나눠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1차 지원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이며, 일반 도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1월30일까지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온라인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담 TF를 구성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쿠폰을 통해 가계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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