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도 서울 박물관·미술관 '무료'
뉴스1
2025.07.09 15:21
수정 : 2025.07.09 15:2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체육시설은 최대 50%까지 할인헤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만을 예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미술관 조례는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체육시설은 입장료 50%와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예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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