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울산시의회 항소심 다음달 20일 선고
뉴스1
2025.07.09 18:45
수정 : 2025.07.09 18:45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중 기표' 논란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2부는 9일 안수일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면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상호 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 란에 이중으로 기표한 용지를 '유효'로 인정, 득표수가 같자 다선의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중 기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시의회 규정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표 용지가 무효가 될 경우 안 의원 10표, 이 의원 9표, 무효 1표로 처리된다.
이에 안 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 의원의 의장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선거 결과를 취소하지만, 선거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누가 의장인지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시의회는 법원 판결 이후 지난 3월 재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나, 판결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 갈등은 지속됐다.
이후 안 의원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의장선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의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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