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키운다…법령 개정 공식 건의"
뉴스1
2025.07.10 07:03
수정 : 2025.07.10 07:03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영상산업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영상제작사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제3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해외 영상제작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법령 신설' 등 9개 과제를 전국 경제청장들과 함께 채택했다. 이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윤 청장은 "해외 제작사는 세금 감면, 리베이트 등 제도적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 제도는 한도도 낮고 절차도 복잡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혜택과 규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영상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청라, 영종 등 글로벌 스튜디오 유치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행정 간소화 등 후속 법령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윤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K-르네상스'와도 발을 맞췄다.
윤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K-콘텐츠 수출 50조원 시대를 인천이 이끌어야 한다"며 "IFEZ 안에 조성 중인 'K-콘 랜드'가 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 장벽은 여전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콘텐츠·ICT·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경제자유구역법도 영상산업 유치 관련 규정이 빠져 있다.
윤 청장은 "지금의 법체계로는 글로벌 제작사를 유치하기 어렵다"며 "영상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법적 기반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등 현금지원 △국·공유지 임대 특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해외 영상제작 기업 유치는 관광, 고용, 기술 인력 양성 등 파급 효과가 큰데 법 개정 없이는 정부의 'K-콘텐츠 4대 강국 도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 청장은 "인천이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려면 법령 등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K컬처의 수출 관문으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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