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있으면 '김만덕상' 못 받는다…조례 개정 추진

뉴스1       2025.07.10 08:00   수정 : 2025.07.10 08:00기사원문

김만덕 초상화/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김만덕상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범죄 전력이 있으면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1739~1812년)은 조선시대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제주 대표 의인 중 한 명이다. 제주도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김만덕상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성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김만덕상을 국내 부문과 국제부문으로 구분해 각 1명을 시상하도록 했다.

국내부문은 국내에서 주로 활동한 경우 국내부문,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경우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김만덕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특별상을 시상하는 규정도 새로 포함했다.

또 그동안 추천권한이 없었던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도 추천권을 부여했다.

수상자 추천 제외 규정도 명문화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과거 법원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2회 이상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의회가 범죄경력이 있는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59)에 대해 김만덕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수협 최초 3선 여성 조합장인 김씨는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어민 소득 증대와 복지에 힘써왔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귀포시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부 문화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 2004년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올해부터 폐지) 수상자인 A 씨가 과거 선박 경매 과정에서 조폭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협박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5000만원을 공탁해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신설했다.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과 시대 변화에 맞는 수상자 선정,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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