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힘 위헌정당임이 분명히 드러나면 정당해산청구 가능"
뉴스1
2025.07.10 10:23
수정 : 2025.07.10 10:23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고 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라며 "그게(판단이) 이뤄진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여당 당대표가 된다면 최종목적인 협치 지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내란) 특별법에선 정당 해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 위헌정당인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기존 절차대로, 사례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에 의해 윤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에 대한 실질적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라 행정부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특별법에 의해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대통령 혹은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입법부에서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하는 건 협치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주당, 특히 정부·여당 당대표가 지금 할 얘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정치권이 어려우나 포기할 수 없는 지향이지만, 협치도 사실은 정의의 결과여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되면 싸움은 신속하게 종료하고 민생과 경제, 국민통합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서 내란범의 사면 복권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게 말이 되냐고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무적 결정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낸 (내란 특별)법은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시행 전 위헌 논란이나 상대편 반대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안을 115명이 (공동발의 해) 냈는데 그만큼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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