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자 임금·퇴직금 8900만원 체불한 60대 구속

뉴스1       2025.07.10 10:40   수정 : 2025.07.10 10:40기사원문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청소용역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9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1~12월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 총 8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들은 60~70대 여성으로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그는 평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지내다 필요할 때만 지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탐문수사 끝에 이달 7일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준휘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 체불이나 체불 후 도주하는 사업주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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