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관계자 잇달아 소환조사
뉴스1
2025.07.10 11:02
수정 : 2025.07.10 11:0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최근 잇달아 소환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중민주당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민중민주당의 소환 조사 대상은 모두 6명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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