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7.10 11:49
수정 : 2025.07.10 11:49기사원문
공범인 아내에겐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씨의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됐는데, 액상 대마 등 여러차례 마약류를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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