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피해자 2만명 넘어
뉴시스
2025.07.10 15:09
수정 : 2025.07.10 15:09기사원문
3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3조2천억대 경찰청,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고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만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2114억원, 피해자는 2만1757명으로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때 적용됐으나, 최근 사기나 조직적 성범죄에도 적극 적용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수사 중 발견되는 제도 개선 필요사안은 유관부처와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임차인에게서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매로 팔거나 임대로 활용해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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