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년' 전북교육감 재선거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7.10 15:46
수정 : 2025.07.10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확정에 따라 재선거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다.
공직선거법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 전 교육감은 과거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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