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심의부터 의결까지 80일
뉴시스
2025.07.11 01:40
수정 : 2025.07.11 01:40기사원문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5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1만32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14 = 제13대 근로자위원 2명 교체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유영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 위촉
▲4.22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
▲5.27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월 265만원 두고 대립 /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최임위 개편방안 두고 공익위원 사과 요구
▲5.29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관련 노사 공방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대립 /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 병기 결정
▲6.10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도급근로자에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에 확대 적용 관련 실태조사 요구
▲6.11 =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제시
▲6.17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신경전
▲6.19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노동계,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 제시 / 경영계 1만30원 동결안 제시
▲6.26 =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최초요구와 동일), 경영계 1만60원(0.3% 인상) 제출 /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60원(14.3% 인상), 경영계 1만70원(0.4% 인상) 제출
▲7.1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3차 수정안 1만1360원(13.3% 인상), 경영계 1만90원(0.6% 인상) /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12.3% 인상), 경영계 1만110원(0.8% 인상) 제출
▲7.3 =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5차 수정안 1만1140원(11.1% 인상), 경영계 1만130원(1.0% 인상) /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 1만150원(1.2% 인상) 제출
▲7.8 =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7차 수정안 1만1000원(9.7% 인상), 경영계 1만170원(1.4% 인상) / 8차 수정안 노동계 1만900원(8.7% 인상), 경영계 1만180원(1.5% 인상) 제출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210원~1만440원 제시 / 노동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7.9 = 최임위, 자정 넘겨 차수변경,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 제12차 전원회의서 9차 수정안 제출받기로
▲7.10 =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심의촉진구간 거부하며 퇴장 / 노동계 9차 수정안 1만440원(4.1% 인상), 경영계 1만220원(1.9% 인상) / 10차 수정안 노동계 1만430원(4% 인상), 경영계 1만230원(2% 인상) 제시 /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2.9%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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