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 보완 공청회…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찬반'
뉴스1
2025.07.11 06:02
수정 : 2025.07.11 07:4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상법 개정 당시 재계 우려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모두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와 재계 우려로 이를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에서 논의해 반영하기로 했다.
여당 측 진술인으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와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이 출석한다.
야당 측 진술인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다.
김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지배권이 이전됐다면 이는 해당 회사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는 지배권이 이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도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에 관한 제도로 경영권 '탈취'와는 무관하다"며 "2020년 12월 도입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 제도는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견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 도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충분하며,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이미 1명 이상으로 충분한 감시 기능이 확보된다"며 "상법 재개정 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잦아져 방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정책부회장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는 찬성하나 세상 어떠한 제도도 부작용 없는 만능 해결책은 없다"며 "지금처럼 경영권 공격·방어 법제가 불균형적인 환경에서의 과도한 일방적 규제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에서는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 위축과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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