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특사'에 포함되나…법무부, 사면대상 검토 절차 돌입
뉴스1
2025.07.11 18:39
수정 : 2025.07.11 18:3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사면 대상자를 분류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으로 하달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심사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조 전 대표 특별사면·복권 여부는 이번 심사의 최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징역 2년 선고를 확정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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