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베란다에 처박힌 자동차…집 안에서 교통사고 봉변
파이낸셜뉴스
2025.07.14 05:14
수정 : 2025.07.14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거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층 베란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1층 가정집 거주민인 80대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이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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