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가격 담합 NO" 괴산군,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뉴시스
2025.07.14 08:53
수정 : 2025.07.14 08:53기사원문
내달까지…불공정 상행위 집중 단속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까지 여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에 숙박업소, 음식점,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항목은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가격·원산지 미표시, 무질서·과다 호객행위, 불친절한 고객 응대 등 총 9개 유형이다.
이 기간 물가안정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점검, 주간 주요 품목 가격정보 누리집 게시 등 홍보·점검 활동도 병행한다.
각 읍·면별로는 유원지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도록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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