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 환불, 이제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0:54
수정 : 2025.07.14 10:39기사원문
코레일,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부터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에 대해 온라인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입석·자유석 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은 현재와 같이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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