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반입하고 마약 수차례 투약한 2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7.15 06:30
수정 : 2025.07.15 06:30기사원문
가상화폐로 대금 지급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41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5일 태국 방콕의 상점에서 구매한 대마초 약 5g을 수입해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4월 24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합성대마와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매매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4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전송했고, 합성대마 약 31.5ml, 케타민 1g, 엑스터시 2정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와 마약중독 재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을 받은 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매매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