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AI 탈세추적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8:08
수정 : 2025.07.14 21:18기사원문
"사모펀드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전관예우 특혜 전혀 없었다" 해명
임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과세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변화"라며 "AI 기반 세원 관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산취득세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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