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투표 독려' 전 전교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뉴시스
2025.07.15 10:23
수정 : 2025.07.15 12:37기사원문
국민투표 참여 호소 웹자보…국가공무원법 위반 "노조 존재 이유에 걸맞은 노동조합 활동일 뿐"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경찰을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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