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배당금 미끼 '17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뉴시스
2025.07.15 11:35
수정 : 2025.07.15 11:35기사원문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보험 상품을 투자 상품이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장성 보험은 수익이 아닌 질병, 사망 등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은 것이 주목적인 상품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투자 원금의 10% 배당금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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