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여야 합의 계엄법도
뉴시스
2025.07.15 12:17
수정 : 2025.07.15 12:17기사원문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도 의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사충실 의무 주주확대와 이른바 '3%룰' 등의 내용을 담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계엄법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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