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8조 1000억 원 지자체에 신속 교부..."민생회복 소비쿠폰 차질없이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6:00   수정 : 2025.07.15 16:00기사원문
소비쿠폰 대리신청도 가능...대형마트 백화점 사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고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자는 취지다.

한편 민샌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아을러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이용이 가능하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대리신청과 관련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들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들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할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오는 7월 18일(금) 개소할 예정이다.

○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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