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말벌에 쏘인 60대 16일간 치료받다가 숨져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5:50
수정 : 2025.07.15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소속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인 뒤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15일 울주군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63)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55분께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진행된 제초 작업 중 말벌에 쏘였다. 현장에서 10여 분간 휴식을 취하던 A씨의 안색이 나빠지자 동료들이 오후 2시 15분께 119 구급차에 태워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판단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초 작업용 안면보호구와 무릎보호대, 앞치마, 안전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벌쏘임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울주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울주군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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