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심서도 중형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6:29
수정 : 2025.07.15 16:29기사원문
재판부 "피해자 많고 피해액 매우 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모씨(54)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매우 다수고,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소액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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