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대선 전 대장동 재판 희망"…알고보니 사칭범 소행
뉴스1
2025.07.15 16:54
수정 : 2025.07.15 16:5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 두 달 전 누군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사칭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통령도 해당 재판 피고인이지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잠정 연기되면서 정 전 실장의 변론만 분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문서 위조 혐의가 있지 않나 싶다"며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 조서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법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2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관련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각 재판부는 줄줄이 공판 기일을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 명의로 대장동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4일에는 황 모 씨라는 인물이 신속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측은 해당 사칭 건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대통령 측은 뉴스1에 "(범죄가 있다고 본다면) 판사나 법원 직원은 고발해야 한다. 검사는 범죄를 알았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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