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통량 조작 혐의… 위메이드 장현국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8:13
수정 : 2025.07.15 18:13기사원문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위메이드 회사 법인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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