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최대 5억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8:13
수정 : 2025.07.15 18:13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고금액의 1%,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올 4월부터 진행돼온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곳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