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기소까지 가족·변호사 제외 접견 금지…조태용 주거지 압색"
뉴스1
2025.07.16 10:18
수정 : 2025.07.16 10:18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오후 2시 출석해서 오후 11시쯤 퇴실할 때까지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