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정욱 "특검, 강제구인은 인권탄압…소환은 망신주기"
뉴시스
2025.07.16 11:07
수정 : 2025.07.16 11:07기사원문
15일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범들도 형사소송법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하나.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뭐가 되나. 대통령을 떠나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특검 소환을)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 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며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400만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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