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최대 600만원 지원
뉴시스
2025.07.16 11:16
수정 : 2025.07.16 11:16기사원문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실제 지급 인건비의 70%를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에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 전년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이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간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 지속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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