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반격 尹…3차 강제구인도 막힌 특검, '바로 기소' 가나
뉴스1
2025.07.16 15:36
수정 : 2025.07.16 15:36기사원문
2025.7.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강경' 모드 특검-'버티기' 모드 尹…기소 전 조사 불가할 듯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후 특검팀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세 번 시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고검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16일 인치 집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교정 당국 역시 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 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교정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구속적부심 법원 판단 주목…특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 가능성
'버티기' 끝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팀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팀이 기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전날(15일) 브리핑에서 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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