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조법 2조, 한국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07.16 16:59
수정 : 2025.07.16 16:59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노조법 공방
金 "친노동·반기업 같은 중진국 패러다임 극복"
"원하청 간 교섭 활성화…세계시장서 모범으로 보일 것"
'기존 제도 우선 검토·보완하자'는 野 제안에도
金 "노조법 2·3조 개정, 시급 처리할 개혁과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하청 간 교섭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으로, 정부·여당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현행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활용 가능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보완하자'는 취지의 야당 측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두 개 법·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노조법 2조·3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협상 효력 확장, 공정동반성장, 불공정거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돼야 효력들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노동사각지대 해소도 역점 사업으로 짚었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노조법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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