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말려 죽이는지 안다” 교사 협박한 공무원 아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5.07.17 07:51   수정 : 2025.07.17 08:47기사원문
조퇴하는 초4 딸 혼자 보냈다고 항의한 공무원 父
학교 찾아와 해당 교사에게 폭언·협박성 발언



[파이낸셜뉴스] 조퇴하는 자녀를 데리러 왔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께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씨는 담임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해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자 A씨가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이날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JTBC가 보도한 당시 녹취록에는 교사를 향해 “기본적인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다 때려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JTBC에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까지 일이 오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B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휴가 및 병가를 낸 상태이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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