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효과↑·기업 부담↓"...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07.17 09:47
수정 : 2025.07.17 09:47기사원문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조정해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돼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이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다른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또한 낙찰예정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해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요소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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