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적법 분명히 확인돼"
파이낸셜뉴스
2025.07.17 12:02
수정 : 2025.07.17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1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계열사 합병과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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