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최대 5배 징벌배상"...개정 상표·디자인보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7.20 12:00   수정 : 2025.07.20 12:00기사원문
이달 22일부터...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에는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데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총 13만7382건이던 적발실적이 2024년 총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개정 상표·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면 주요 국가 가운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이미 제도를 시행중인 중국과 우리나라 2개국이 된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만큼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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