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 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

파이낸셜뉴스       2025.07.18 15:11   수정 : 2025.07.18 15:11기사원문
"사실관계 정리 중…병 조기진급·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장병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이같은 내용의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 정리에는 1~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며 다음 주 혹은 이달 말에 구체화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포상의 형태는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안규백 장관 후보자와 사전 소통을 통해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8월 초로 예정됐던 중령과 대령 진급 심사가 이번 조사를 위해 2~3주 미뤄질 것"이라며 "사실 관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비상계엄 관련 부대 중 포상자와 병사의 미담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벌에 대한 내용은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과 이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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