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임금 체불' 성지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7.18 17:49
수정 : 2025.07.18 17:49기사원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성지건설을 인수한 뒤 직원 임금 50여억원을 체불한 성지건설 대표이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전모씨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전씨와 성지건설 회장 최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근로자 진정을 접수하고 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계좌 추적 등을 했다. 지난 5월 1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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