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 계정 정지

파이낸셜뉴스       2025.07.20 18:11   수정 : 2025.07.20 18:11기사원문

오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번호가 모두 차단된다.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의 차단도 함께 이뤄진다.

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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