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여름 휴가 독려…"건강권 보장해야"
뉴시스
2025.07.21 09:51
수정 : 2025.07.21 09:51기사원문
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점에 공문 발송 '용차비 30만원' 의혹 반박…"회사가 부담" '작업중지권' 업계 최초 제도화로 권익 보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 휴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추석 연휴와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을 통해 공동 휴식일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휴가 사용 시 용차비 30만원 부담'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폭염·폭우로 인해 정상 배송이 어려울 경우 택배기사는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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