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로 73차례 ‘먹튀’… 마약 전과자의 최후는?

파이낸셜뉴스       2025.07.22 07:00   수정 : 2025.07.22 08:01기사원문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벌금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1년여간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수십 차례 무단 이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 김모씨(46)에게 지난 1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여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총 73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카드를 넣지 않은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총 163만5000원에 달했다.


특히 김씨는 무임통행 범행 기간 중 별도의 마약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약 1년여간 73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통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때 선고됐을 형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환경·범행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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