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특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일뿐…수사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7.21 17:34   수정 : 2025.07.21 17:38기사원문
21일 본사 압수수색 관련 "윤 정부 특혜 사실 없어"

[파이낸셜뉴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은 참고인 조사일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희림건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강동구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고 설명했다.

희림건축은 입장문에서 "당사는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일체 수행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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